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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거나, 법적 5%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기 없이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임대료 인상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활용입니다.
아래에서 렌트홈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 쉽게 해결하세요! 🏠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로, 임대보증금과 월세, 월차임전환시산정률(2025년 기준 2% 자동입력)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상 한도를 계산해 줍니다.
사용 방법
1.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 포털에서 '렌트홈' 검색 후 공식 사이트(www.renthome.go.kr)에 들어갑니다.
2. 임대료 계산기 메뉴 선택
- 오른쪽 메뉴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선택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로그인이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정보 입력
✅ 변경 후 임대료 계산하기
- 변경 전/후 보증금, 월세를 빈칸에 차례로 입력합니다.
- 변경 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입력하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원하는 란을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 변경 후 보증금이 궁금하시면 임대보증금란을, 변경 후 월 임대료가 궁금하시면 월 임대료란을 공란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자동 입력되나, 5% 이내에서 원하는 인상률을 입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인상률 적용' 앞에 체크표시를 한번 더 눌러 없앱니다.
- 월차임전환시 산정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는 최신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하단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룰 변동현황]에서 날짜(변경일자)를 보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 클릭하면 인상 후 금액과 연 임대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상률 5% 적용 시 계산하여 나온 금액 이하로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 금액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변경 후 인상률 계산하기
- 내가 받고자 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인상률이 몇% 인지 계산해 줍니다.
- 산출되어 나온 인상률이 5%가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5% 이내로 조정해 줍니다.
- 하단 '계산하기' 바로 위 [변경 후 인상률]에 체크합니다.
- 변경 전과 변경 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임대료 인상률이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 산출되어 나온 인상률이 5%가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5% 이내로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실수 없이 임대료 인상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 왜 어렵게 느껴질까?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을 때 계산이 복잡
-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전체 인상 한도가 얼마인지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 법적 5% 상한 적용 방식이 생소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월차임전환시산정률, 환산보증금 등 생소한 용어
- 공식과 용어가 낯설어 계산이 쉽지 않으며, 계산 실수로 분쟁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 보기(예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렌트홈 계산기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계산공식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4.5%
-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예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보증금 | 1,000만 원 | 1,000만 원 |
월세 | 100만 원 | 105만 원 |
산정률 | 4.5% | 4.5% |
1. 환산보증금 계산
- 변경 전:
1,000만 + (100만 × 12) ÷ 0.045
= 1,000만 + 1.200만 ÷ 0.045
= 1000만 + 266,666,667
= 276,666,667원 - 변경 후:
1,000만 + (105만 × 12) ÷ 0.045
= 1,000만 + 1,260만 ÷ 0.045
= 1,000만 + 280,000,000
= 290,000,000원
2. 인상률 계산
(290,000,000 - 276,666,667) ÷ 276,666,667 × 100
= 13,333,333 ÷ 276,666,667 × 100
≒ 4.82% → 5% 한도 내이므로 인상 가능!
※ 산정률 4.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2% + 25년 5월 29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2025년 기준: 2% + 기준금리(2.5%) = 4.5%
- 렌트홈 계산기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임대료 인상은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법적 기준(5%)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포함)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렌트홈에서 주택임대료 인상을 5% 한도 내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구청에 어렵게 전화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쉽게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집에서 계산하셔서, 의도치 않게 임대료의 법적 한도를 넘겨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