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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바쁜 분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는 아래 버튼(렌트홈 공식 사이트로 이동)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준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해당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또는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 (필요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필요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 서류들은 PDF나 사진 파일로 준비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사진 촬영 후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또는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최초신고변경신고 나뉩니다.

    최초 신고는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입력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와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초 1회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만 최초신고를 하고 이후 임차인 변경,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 해지 등 계약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변경신고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초신고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변경신고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임대차계약 신고가 된 주택에서 임차인 변경, 보증금 / 월세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즉 최초신고 이후, 임대차계약에 변경(갱신, 조건변경, 해지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

     

     

     

    1. 렌트홈 접속 및 로그인

     

    렌트홈 홈페이지 화면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렌트홈 온라인 신고방법 로그인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렌트홈 온라인 신고 방법: 변경신고

    • 네이버에서 ‘렌트홈’을 검색하거나,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www.renthome.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클릭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메인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민원신청’을 선택하세요.

     

    3.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임대차계약 최초 / 변경신고' 선택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최초 / 변경)

    •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중 '변경' 선택 후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최초 1회는 ‘최초신고’, 이후엔 ‘변경신고’)

     

    4. 본인 인증 및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화면신고번호 조회 현황 검색 결과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인증수단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 '신고번호 조회현황'이 나오면 변경할 계약을 선택합니다.

    • 신고번호, 신고일, 임대사업자 정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변경 전)이 자동 입력됩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입력 화면임차인 정보 입력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렌트홈 신고 방법

    • '변경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 상세내역(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세요.
    • '변경구분'란에는 [유지]와 [변경] 중 선택합니다.
      - 유지: 모든 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을 시 선택
      - 변경: 계약내용 변경 시 선택(계약연장이나 갱신 시에도 변경으로 선택)
    • 임대기간, 임대료, 임차인 정보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대로 입력합니다.
      단,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에 체크할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차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임차인 동의여부: 표준계약서 6쪽의 (임차인)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사항에 체크합니다. (가입 / 일부가입 / 미가입 중 선택)
      - 일부가입: 일부만 가입하는 보증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미가입: 미가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보증 미가입 사유 상세안내 '보기'를 눌러 내용을 참고하세요!)

     

    5. 구비서류 등록

     

    임대차 계약신고 구비서류 등록 화면민원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구비서류)

    •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구비서류 등록' 버튼을 눌러 준비한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바일로도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렌트홈 온라인 신고): 누락검토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준비한 서류들을 업로드 후 화면의 '누락검토'를 눌러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누락 문서 검토 화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제출 서류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사진에 체크된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5.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7. 임대보증금 가입 대상이면 보증서 사본
      8~9. 일부가입이나 미가입 대상일 경우 임차인 동의서
      10. 임대보증금 일부보증/보증 미가입 관련 증빙서류: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동의서나 임대보증금 보증서 사본으로 충분하나, 구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증 미가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때 추가 자료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할 때는 생략하거나, 보증서 또는 임차인 동의서를 한번 더 업로드합니다.

    • 첨부서류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아래 버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민원신청 클릭 후 접수 진행

     

    • 모든 정보와 서류를 확인한 뒤 ‘민원신청’을 누르면 접수를 위한 별도 창이 생성됩니다.

    • 내용을 확인 / 입력하여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접수 완료!

    7. 접수 결과 확인

     

    • 렌트홈 메인화면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관리'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 민원상태, 작성일/접수일, 처리예정일/처리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서,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신고

     

     

    최초신고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해당 주택에서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1. 렌트홈 접속 및 로그인,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선택

     

     

     

     

    • 위 버튼으로 렌트홈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메뉴 선택까지 위 변경신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진입 메인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2. 신고 구분에서 ‘최초’ 선택

     

    주텍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최초 신고임대사업자등록 내역 조회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온라인 렌트홈으로 신고하는 방법: 최초신고

    • 신고 구분에서 ‘최초’를 선택한 뒤,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인증수단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 인증수단 선택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등록번호 조회현황이 나오면 해당 자료를 선택합니다.

    • 등록번호와 최초등록일, 전입일, 임대사업자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3.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 부동산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 임대기간,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또는 미가입 사항은 위 변경신고와 동일합니다.

     

    4. 구비서류 등록 및 민원신청

     

    • 구비서류 등록하는 방법부터 민원신청 이후 접수 진행 과정과 접수 결과 확인도 '변경신고'와 동일하니 위 변경신고 내용을 참고하세요!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도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계약신고 개요

     

     

    • 제도 목적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자신의 등록 임대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한 경우
      모든 임대차계약(보증금,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과 계약의 갱신, 해지, 변경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의무자 및 기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며, 임차인과 공동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렌트홈에 접속해 신고 가능
      • 방문: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음

    • 과태료
      신고 기간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렌트홈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을 천천히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나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신고 대상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깜빡하고 신고를 놓치면, 괜히 아깝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고 기한을 확인하시고, 렌트홈이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서 안전하게 임대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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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에 사용된 모든 캡처 이미지의 출처는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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