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2026년에도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월 임대료가 단 3만 원, 최장 6년간 이 금액을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매년 경쟁이 뜨겁습니다.
올해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로 총 700호를 공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자격조건, 제출서류, 임대조건까지 공고문을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절차
2026년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아래 기간에만 접수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 접수 시간: 오전 10:00 ~ 오후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우편·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교통: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 전체 절차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선정 이후에도 직접 주택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모집공고 확인 (2026.02.27.) — 공고일이 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날 이후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 방문 신청접수 (3.16~3.20) — 인천시청 본관 1층에서 서류 제출
- 자격 조회 (접수 후 약 10주) —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 공적 자료 조회
- 결과 발표 (2026.06.04. 이후) — iH 홈페이지 및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택 물색 — 선정자가 직접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주택 탐색
- 임대차 계약 체결 (~2026.12.31.) — 인천도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입주
자격조건
두 유형 모두 모집공고일인 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면 두 건 모두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1세대 1건만 신청하세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200% 이하), 총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별 세부 조건과 가점 항목은 아래 [자격조건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자격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두 유형 공통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도장 또는 서명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 예비신혼부부는 쌍방 모두 / 세대 분리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것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 예비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 것 추가
- 입주 신청서 — 접수 장소(인천시청 본관 1층) 비치 또는 iH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신혼·신생아Ⅱ 유형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계약 후 입주 전일까지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불필요)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분양권·비상장주식 등 공적 확인이 어려운 자산을 자필로 기재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가점 신청 시 제출 (기준일 2026.02.27., 관리번호 2026980037)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만 해당 (신생아·다자녀 가구는 불필요)
- 신생아·다자녀 추가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은 공고일 이후 발급 임신진단서
- 손자·손녀 양육 시 —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전체 목록 보기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장애인·외국인 세대원·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각 서류별 발급처까지 전체 목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전체 목록 보기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 오면 인천도시공사(i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월 임대료가 3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이자(1.2~2.2%)를 월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그 차액을 인천광역시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이 극히 낮습니다. 이 혜택은 최장 6년(2년 단위 3회 계약) 간 적용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인천광역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단, 든든주택 유형의 경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규모 및 임대조건
| 공급 호수
2026년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총 700호가 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이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이 500호이며, 각 유형별로 예비입주자 외 추가 예비입주자도 공급 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함께 선발합니다.
| 지원한도액 및 입주자 부담 보증금
| 구분 | 신혼·신생아Ⅱ 유형 | 든든주택 유형 |
|---|---|---|
| 지원한도액 | 2억 4,000만원 | 2억원 |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전세금의 20% (최대 4,800만원) | 전세금의 20% (최대 4,000만원) |
| 전세지원금 | 전세금의 80% (최대 1억 9,200만원) | 전세금의 80% (최대 1억 6,000만원) |
| 초과 시 총액 상한 |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
※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며 임차권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기간
월 3만 원의 천원주택 임대료는 최장 6년(최초 2년 +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간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전세지원금에 연 1.2~2.2%의 이자를 적용한 일반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8년(자녀 있음) 또는 14년(2024년 이후 출생 자녀)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든든주택 유형은 6년 이후 1회(2년)만 추가 재계약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과 든든주택 유형을 중복 신청하면 두 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으로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판단해 두 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없나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원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한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나머지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매입임대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고, 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집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며, 총 전세보증금은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든든주택 유형은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선정되고 나서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고 예비입주자 지위도 소멸됩니다.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또는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사업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서 조건이 맞는다면 꼭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신청 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단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리 자격을 확인하고, 공고일(2026.02.27.) 이후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점이나 순위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제출서류 전체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